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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8.01 22:59

 

보험사 직원의 횡포가 심하여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키 위래 직접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하며

보험사 직원의 협박성 태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충분히 치료 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경미한 사고로보아

보험사에서 법적인 분쟁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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