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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학생 소득무
사고일시 2018/04/2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 송내대로 265번길 43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철심제거비+다리흉터성형수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초진주수: 전치12주
수술: 유 (철심)
입원기간: 대학병원:4/24일 수술후 4일뒤 퇴원
정형외과: 4/28~5/5 (28일)
한방병원:5/28~7/17(51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부지급)지금은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8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의 여자친구는 대만인으로 3월초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p>
<p>4월24일경 집앞 삼거리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차량에 치여서 전치12주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p>
<p>경찰서에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초록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친구를 친것을 확인했습니다. &nbsp;횡단보호자의무위반 11대중과실로 고소를 했습니다. &nbsp;그리고 2달 후에 첫 형사조정합의를 봤는데 &nbsp;저희는 1500 가해자 500 &nbsp;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후에 다시 제2차 형사합의를 봐서 800으로 조정해 합의를 봤습니다. &nbsp;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나중에 철심제거비+다리흉터제거수술비를 나중에 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nbsp;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인터넷으로 보면 변호사 선임해서 받으면 선임료 제하고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고도 합니다.</p>
<p>소송을 걸어 100%받을수 있는 금액과 승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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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8.08 19:19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듯 합니다.


    소송시 한시장애 2~3년 인정되면 약 25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인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치 않다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적절한 합의를 진행토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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