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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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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08:06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14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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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4-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화물 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AXA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가 현재 없어서 정확히 기재를 못합니다
초진으로는 27주
수술은 3번
입원기간은 총 20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천만원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2016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과실 100%이고 상대방쪽에서 합의를 요구해서 형사합의만 해준 상태입니다

아버지 상태는 왼쪽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뼈가 완전 골절되셔서 여러번의 수술로 오른쪽 다리뼈를 이식하여 살려놓은 상태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신경절단으로 장애진단 38%를 받은 상태 입니다

 

사고전까지 화물 운송업으로 월 320만원 소득이 있으셨고 소득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입원기간은 580일이시고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아버지 나이가 59세에 사고를 당하신거를 근거로 1억5천의 합의금을 줄수 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온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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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26 20: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인정된다면 이자 포함 약 1억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사업자이신 경우 실제 월 순 수입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세무자료에 따른 운송업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시에는 판결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운송업을 몇 년간 하셨는지에 따라 소득평가가 달라지기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소송 실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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