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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04:39

화물공제협회 대인

조회 수 2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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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신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8-21
연락처 010-4870-69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3800
사고일시 201806말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공제협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해진단 2주

입원기간 : 1주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공제협회와 대인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ㅠ


화물공제협회 왈..
1. 부상 위자료는 15만

2.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은 소득감소를 증명할경우 85%인정

3. 통원1회당 기타손배금(교통비)8천원 인정

총 140만원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도 조수석에 계셨는데.. 전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교대근무로.. 병원을 못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차 감가까지 요구했으나, 수리비435만원(+렌트비) 나왔는데 렌트비를 빼면 신차감가보상이 안된다네요..

하 정말.. 화물기사의 뻔뻔한 태도도 얼척 없지만, 제차는 18년식 6천도 안탄차인데..이걸.. 140만원에 합의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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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8.08 19:20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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