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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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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711-10-01
연락처 010-3858-3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정도 세금신고함
사고일시 2009년3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시간이 많이흘렸다고 보험처리을 하여주지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월12일 뇌수술 현재입원중
진단명;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현 간병인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많은시간이 흘렸다는이유로 보험처리을 하여주지않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에 말씀을 드린데로 시간이 많이흘려서 보험회사에서는 검토해보겟다고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험 회사에 처리될수있게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5.27 21:29

    현재 상황에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셔야 하며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민원을 제기 하실때

    에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측으로 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과거 병력이 없으시고 이번 사고의 기여도가 확실한 의사의 소견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및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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