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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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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02:23

교통사고문의드려요

조회 수 34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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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248-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22 이차선도로에서 도로 정체로 인해 정차중이었습니다
왼쪽편에서 자전거 한대가 비틀대면서 중아선을 넘어서 제 차를 박았고
자전거쪽은 쓰러져서 응급차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만취상태였어요
저는 차만 고장난상태구요
정비소가서 견적을 내니 100만원가량 나왔어요 바로 경찰가서 진술서쓰고 다음날 사진찍고 견적서 제출했구요
제가 정차중에 자전거가 중앙선넘어서 박았기 때문에 그쪽 100%과실로 나온상태구요 저는 피해보상 필요없이
차량수리비만 받아서 합의하고 끝내려고했는데 상태편에서 합의안하고 처벌받겠다고 하더라구요 돈이 없다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큰 사고도 아니고 손해배상액이 큰것도 아닌데 상대편에서
왜그러는지 모르겟네요 이런일도 첨이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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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8 03:17

    자차 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하기에는 소송가액이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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