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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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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 1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2.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3.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4. 좌측 족관절 및 주관절, 경추 염좌
5.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부 외과 골절

상기 병명(1)에 대해 2008년 12월 10일 동종 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약 3개월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입원기간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때 오토바이로 주행 (본인)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 과실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나 합의에 대해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병원치료는 끝난 상태입니다. (특별히 통증이 있지 않으면 안와도 된다 하시더군요)
걷는것과 가볍게 뛰는 정도는 할수있습니다.
조그려 앉기나 양반다리로는 잠시는 가능하나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무릎에 나사하나 밖혀있는 상태고요
병원에서는 후유장해 6개월이라 합니다. (병원에서 후유장애 문의하니 단답으로 6개월이라고만 하시더군요;;)
퇴원후 발목위쪽 찰과상에 염증이 생겨 피부를 절개하고 염증제거후 봉합하는 수술??도 받었습니다.
길이가 일회용 라이터 2/3 정도 됩니다. 자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퇴원때는 붓기가 시간지나면 가라 앉을꺼라 했는데 안가라 앉으니 결국은 째더군요)

소득이 좀 애매합니다.
부모님 장사가 어려워 일다니던 곳 그만두고 도와드리고 있던 상태에서 (용돈만 받아쓰는정도)
예전 일하던 곳에서 급히 일손부족으로  잠시 도와 주던중(2일째) 사고가 났습니다.
대기업이라 일당식이긴 하지만 일한다는 등록은 되어있는 상태 였습니다.

문제는 퇴원시 130만원 가량(조금 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퇴원했는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그부분은 나중에 청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막상퇴원하니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130만원 청구부분은 비보험 약값,초음파,수술후MRI,운동치료 이정도 입니다.
운동치료경우는 병원내있어서 몰랐는데 퇴원할때 보니
병원시설이 아닌 개인사업장이더군요. 보험이 되지 않아 이부분은 주기 힘들답니다. 
수술후 왼쪽 발뒷꿈치가 땅에 닿질 않아 의사선생님께서 하라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운동치료 시작하라해서 시작한것뿐인데요)
나중에 전화에서는 다른부분도 애매하니 나중에 합의 할때 한꺼번에 하자 하시더군요.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이라 그런지 연락도 잘 안오네요.
슬슬 합의봅시다 라고 연락온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무릎에 있는 나사 빼내는 수술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식도 없고 제소득 산출하기도 애매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감도 잡기 힘듭니다.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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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8 17:11


    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충분히 예상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예상시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도 무리하게 책정된 과실인 듯 합니다.

    청구한 병원비중 운동치료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면 현재 의사선생님은

    아마도 공제조합측의 자문의 인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후 내방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은 사고당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하였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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