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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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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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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7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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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9-418-0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250만원 동생 190만
사고일시 2008년12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당시 동생이 같이타고있었습니다.
저의 초진은
1. 머리내출혈로 6주진단
2. 경추뼈 2개 눌림-(진단서 나오지않은상태)

동생 초진은
1. 손가락관절탈골로 4주진단
2. 갈비뼈 4번,6번이 부러진상태(진단서 나오지않은상태)
3. 얼굴 다발성 열상으로 2주
4. 경추부 염좌 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입원중본인(42일), 동생(46일) --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보험차량(책임보험도 가입되지않음) -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궁금한 것은 형사합의와 보험회사의 합의건입니다.
현재는 저의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26살이고 구속되는 것은 원하지않기에
손해보지않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 형사합의 건
Q1. 저는 진단서중 가장 긴기간인 6주(300만원정도), 동생은 4주(200만원정도)
합의금을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진단서 기간을 모두 더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인가요?

Q2. 차량을 저의 보험으로 폐차하면서 피해금액이 100만원정도인데 형사합의때하는 것인가요?

Q3.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데 나머지 20%를 형사합의때 하면 되나요?

* 민사합의(보험회사합의)
Q4. 지금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에 대해 저와 관계여부나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

Q5. 민사합의때에 아래의 내용을 합의할려고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전체진단서에 대한 보상금
-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
?
  • ?
    사고후닷컴 2009.02.06 02:5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진단 1주당 50만원 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진단은 제일큰진단 하나에 나머지 진단을 더해서 반을 나누고 합하시면 됩니다.

    2.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차 미가입시에는 가해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3.청구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줘야 주는거지요.. 최종 안되면 손해배상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 하셔야 합니다.

    4.무보험차 상해 처리시에는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합니다.

    5.진단서 내용 즉 진단명,주수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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