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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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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2:43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57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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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써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8-4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강사 150정도~ 사고 나고 한달 뒤 지금까지 쉬고 있음
사고일시 2008-06-24/ 큰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교차로 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지금까지 자보로 치료해와서 한도 20만원 정도 밖에 안남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병원(작은병원)엑스레이상: 우측 주관절 염좌(2주 진단)

조금 더 큰병원 씨티, 신경검사: 우측 주관절 동통,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약물 써보고 안되면 수술고려)

세번째 병원 (엠알아이 촬영): 팔꿈치 안에 피멍 듬(시간이 있어야 낫는다고 하네요~): 다른 조치 안해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길과 큰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직진으로 가고 있었고 차는 우회전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차 사이드 미러에 제 우측 팔이 부딪혔습니다~(보행자와 차 간의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해주었을때 과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처리해주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6월 24일: 차에 팔꿈치 부딪혀 아팠으나 몇일있으면 나을줄알고 병원 안감

그로부터 3일뒤: 3일지나고도 계속 아파 혹시나 하는마음에 작은 정형외과 가서 엑스선 촬영(그제서야 가해자랑 연락되서 자동차보험처리)
진단~힘줄늘어남(2주진단)~ 보험사에 팩스로 진단서 보냄~

그로부터 2~3달 뒤: 작은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으나 통증이 항상 제자리인것 같아 좀더큰병원가서 신경검사~초음파검사결과: 우 주관절부 동통, 척골신경 압박 주관증후군~(의사분이 약먹고 안좋아지믄 수술해보자고 권유하심~) 약먹어도 안좋아짐~ 수술을 고려했으나 팔꿈치 신경쪽이라 무서워 고민하고 있었음 ~ 지방에 살고 있어서~서울 큰 병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서울 유명한 정형외과 가서~ 제가 받은 검사 파일 다 보여주니깐~괜찮다고 이상없다고 무조건 시간있어야 낫는다고 약도 안주셨음~엠알아이찍어보고 싶다니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찍으니깐 팔꿈치안에 피멍들었다고 시간있어야 낫는답니다~

보험사 입장: 처음에 진단서 (힘줄 늘어남: 2주진단) 를 보냈음~
책임보험이라 160측정됐다네요~
제가 두번째 병원에서 진단 다르게 나왔는데~
그래도 자기네들 약관에 나온 병명아니면 책임보험이라~
수술하지 않는이상은~ 더이상160에서~ 안된데요~
수술은 잘못될수도 있어 무서워 안할려구 서울 가니깐 무조건 시간있어야 낫는다고 하네요~
그후로 한 몇개월있어도 안나아요`
지금 8개월 쨌데 늘 제자리인것만 같아요~

지금 보험사랑 합의 안한상태라서~
한도금액 얼마안남아서~
병원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제 계속 병원 다닐려면 가해자랑 민사로 해야하나요?
160한도 끝나고 제가 만약 아파서 병원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
무조건 보험회사랑 합의봐야 하나요?(보험사에서는 160만원 넘어가면 자기들은 책임 없어서 인제 합의란 개념이 없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몇년뒤에 악화되서 수술이라도 할 경우, 그래도 합의안하는게 저한테 좋은게 아닌지??

사고나서 한달뒤에 몸조리한다고 일도 그만 뒀는데~ 늘 제자리 인것만 같고 ~8개월 지났는데~ 항상 그대로예여~
넘 속상해요~ 미친듯이 아픈건 아니지만 팔꿈치가 하루종일 무겁고 가끔씩 쑤시고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그리고 중요한건 팔이 완전히 펴지지가 않고 약간 휘어져서 잘 안펴져요~ㅠㅠ 넘 속상해요~

이럴경우 저는 앞으로 아플경우 제돈내고 치료해야하나요?
세번째 병원에서는 시간있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8개월이 지나도 늘 그대론데, 지금같은 경우에 확실한 병명이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제가 치료비청구가능한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는 있나요?(무조건 합의한 뒤에 의료보험 혜택 볼 수 있나요?)
넘 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올리는데~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서요~
감사드리고 좋은하루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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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0 22:49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용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면 충분한 치료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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