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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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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진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4
연락처 010-9955-54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 다니고 월180만 원
사고일시 2008년 11월 29일 평택시 안중읍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안쪽으로 제시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안족 뒤 두개 인대가 나 끊어져 봉합술가 탈골로 수수입원
추후 인반 정형외과로 옴겨 물리치료하고있음 현제 근전도결사결과
심하다고 소격서 받았음 현제도 우측 손 가락 마비가 계속있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사고로 제가 10% 상대측이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ㄴ는건가요 이게 절정선이지 알고 싶고 처음이라
?
  • ?
    사고후닷컴 2009.02.19 03: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보상금 적정선 여부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대
    서술하신 내용으로만은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후 6개월 후애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해도 늦지않으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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