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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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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해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199-8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6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의는 자동차는 교차로 에서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음

유턴 가능 신호는 좌회전보행자 신호시 있니다.

자동차는 유턴을 기다리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유턴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앞질르기를 할려는  오토바이랑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를 앞질러 갈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잘잘못이 몇대 몇인가요..

자동차 사고 10대 과실에 들어 가나요..

도로 교통법 어떤걸 위반을 하였는지..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운전자는 유턴신호고 점선에서 돌았 는데 왜 과실이 들어가는지..

자동차는 충돌할당시 앞바퀴는 점선에 들어 가있고... 뒷바퀴는 유턴을 다 하면 실선을 밣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거 같이 사고 당시는 점선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것지 법률 쪽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경찰은 동일 방향이고 그래서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같은 방향이라 신호 위반도 아니라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80% 오토바이 잘못 20%자동차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운전자은 20%잘못 인정 못하고요.   어떻게 신호하고 차선도 지켰는데 20%에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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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1 18:58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은 없을듯 하나 정확한 유턴 위치가 아닐경우에는

    일부과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과실판정에 있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것도 좋은 대안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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