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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09:57

합의 후 후유증

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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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luto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7-9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 3200 만원
사고일시 2013-10-20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구 서교동 홍대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16,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성 및 염좌
- 초진 진단 4주
- 무
- 통원치료
- 엑스레이, 한약 및 2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탑승했다가 뒷차량 100% 과실로 단순 타박상 및 염좌성으로 진단 4주 나왔는데 딱히 큰 외상도 없고 업무량도 많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계속 합의 요청 전화가 오는 바람에 섣불리 합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발생 일주일 후부터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엑스레이 촬영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을 뿐더러 외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왼쪽 날개뼈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심각하게 돌출되고 업무 하는데 오후에 많이 힘이 듭니다. 참고로 직종은 사무직 입니다만 특성상 연말 연시에는 외근도 많고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합의로 716,000원은 적은 금액은 아닌듯 하나 이 금액은 4주 기준 통원 치료비 및 회사 출퇴근시 (매번 치료를 목적으로 조퇴및 늦게 츨근하고 있습니다.) 택시 교통비를 따져보면 적은 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현재의 제 상태를 봤을때는 장기간(의사의 말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하여 본인 부담으로 치료 받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기기란 쉽지도 않은 일이란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초진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재진을 받고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완료 후 재 합의 요청이 전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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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2 19:37


    안녕하세요.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현재 상황을 보험사 직원에게 얘기를 하여 보험사 에서
    수용을 하여 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합의금을 돌려줄 터이니 좀더 치료후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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