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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20:4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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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5052-2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0년02월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6,000원(치료비만제시했고 일차로 받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부상으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대학생이라 기존치료받던 학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들어서
병원을 옴겨서 치료를 받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치료비 2주치
37만원을 보내준다해서 그것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아르바이트생(신고안되어있는 일용직)상황에서
병원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학으로 인해서 학교생황을 하게 되었는데
무직자도 2010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152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단순합의또는 특인합의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학생(무직)이라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을 보험사에서 받고 싶은데 입원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지 굼금합니다.
또한 목도 계속아파서 2주후또는 조만간 MRI또는 CT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휴업손해액을 얼마를 제시해야 될지 굼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뒷차량이 박아서 100% 뒷차량 과실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
  • ?
    사고후닷컴 2010.02.19 20:52

    현재의 사안으로 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실익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도 특인을 해주지는 않을것 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2.19 20: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 에서는 통원을 한다면 하루 통원비용 8,000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2주 진단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5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이
    결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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