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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20:5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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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299-8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A:2~3주
B: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일방 2차선도로 A는 왼쪽 B는오른쪽차선 주행중 A의우측과 B의 전방 충돌사고
                  서로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난거라고 진술된상황이라 가해,피해자가 정확히 안나온상태
                  A는 음주, B는 무보험차량 운전자, C는 무보험차주
                 B는 무보험인것을 모르고 C의 일방적인 요구에의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났음.

(A는 현재 본인가입보험사로 부터 사고접부하여 보험처리를 받고있는상황. B는 자비처리중)

이럴경우에 만약 A가 피해자가 되면 B의 상해가 훨씬큰데도 아무런 병원비나,합의금도 받을수없고
A가 보험처리한 부분까지 배상을 해줘야하는것인지.
B가 피해자가된다면 A로부터 의료비 보험처리및 합의금을 다받고 A에게 의료비만 지불하면되는건지
B와 C는 A에게해줄 보상에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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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9 20:55

    차선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피해자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해 줍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과실이 많다면 과실상계 때문에 보상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일단은 가,피해자 부터 가려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신분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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