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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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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2-21
연락처 010-4730-62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만원(공무원)
사고일시 2010.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뇌진탕.요추골절,양측슬관절 좌상 등)
수술안함
입원기간 : 2010.2.18~현재까지(계속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차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경찰에서 아직 조사 중이며, 병원입원관계로 오늘 경찰조사를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계속 치료중에 있으며, 직업관계로 계속입원해 있을수가 없어 퇴원을 생각중에 있으며, 퇴원을 하면 보험회사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는지가 궁굼합니다.
2. 경찰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따른 10대 중과실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형사합의를 할시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합의가 잘 안될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되는지가 궁굼합니다.
3.출고한지 20일된 차가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대물담당자는 차는 전손처리가 안되며,  최소 800에서 최대 1000만원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은 차를 고쳐서 타는게 찝찝하고 해서 새차로 바꿔졌음 좋겠는데.. 그렇게 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공매하면 1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 500만원 차량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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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0 01:32

    1.요추골절이 있음에도 초진이 4주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명 및 초기진단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의 경우 초진단 주수가 중요한데 1번답글을 참고하시고 초진 1주당 통상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나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입니다.

    3.대물부분은 차량감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있으며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는 하나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닐것 입니다.


    요추골절이 있다면 후유장해도 일부 예상됨으로 섣부른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형사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는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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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0 01: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요추골절에 대한 장해검토후 예측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초진4주라면 가해자는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기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합의 하면 되겠습니다.

    3.약관에 의하면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게 된다면 공인된 차량 성능기관에서 입증한 자료가 있다면
       수리견적의 50% 정도는 경락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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