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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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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00:18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8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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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5031-81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신분 아르바이트라 신고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2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수술 무
현재 6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상대방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월13일에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통원치료이틀후 허리와 목 통증이 낫질않아
15일 병원에 입원후  현재 6일째 입원중입니다.

17일 보험사직원(담당자아님) 이 찾아와 몸상태와 신상조사를 해갔고(합의에 관한 말은 없었음)
어제(19일) 담당자가 찾아와서 현재 증상과 하는일 등을 묻고  통원치료/입원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묻길래
몸이 아직 아파서 좀 더 입원치료해야겟다고 말했고. 주말지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허리통증은 조금있으며 ...아마 다음주쯤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지않을까 생각됨니다.
이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며 소득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의 손해비를 받을수있을지?

또 총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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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1 00:20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시면 소득은 인정될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 등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실익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사건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 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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