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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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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03:2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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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4
연락처 010-8647-99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사업자 4년경력이며 15.5톤화물차 지입차주입니다. 부가세신고는 2009년에 408만원 납부했읍니다.
사고일시 2010.0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경추부,요추부 염좌)진단으로 20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니며 상대(가해자)과실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운행못해 발생한 손실이 얼만데 그건 인정 못해주고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으로 계산해준다네요.(참고로 제 소득금액증명원상의금액은 2009년신고한것이 800만원 정도로 돼있네요.)저는 누락없이 부가세신고 꼬박꼬박 잘해왔는데 왜이런 금액인지도 모르겠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수입계산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부가세로 증명은 안되는건지?  단순하게(무식해서) 계산하면 부가세 1년치 4080000*10=40800000 이걸12개월로나누면 월340만원대가 나오고 실제로는 유류보조금을 수입으로 잡으면 (맞는지는모르겠지만)400만원 넘고요.실제로 버는 금액이기도 하고요.소송으로 가면 받아낼수있는지,소송은 복잡한지,다른 소득증명방법이 있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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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2 04:45

    부가세로 소득을 입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세무대행 세무사 사무실 이나 세무소에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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