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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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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22:23

교통사고10주진단

조회 수 4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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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효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9192-7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3학년/엄마의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있음 15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년12월12일 오후5시30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 2개골절 피부이식 총 10주/ 골절수술과/피부이식수술
7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쿨존안에서 우리아이가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뒤에 오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23일 퇴원 예정입니다.
다리 골절과  피부이식이 끝났구요...올 겨울방학때 핀 제거 수술과 성형이 남았습니다
10주진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주면 개인합의도 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보험회사와 개인합의 볼때 얼마 정도로 얘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기준 병실말고 4인실 병실을 쓰고 있습니다  퇴원할때 제가 병실 차액을 제가
내고 퇴원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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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2 04:54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초진 1주를 기준으로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듯 합니다. 기준병실 이외의 병실 사용은 현재 사건의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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