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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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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23:11

차량 수리 및 문의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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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9445-40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증상: 목,허리, 다리 심한 통증
초진 : 뇌진탕, 경추 염좌로 2주 진단
진료 내용 : 목 => 디스크(기왕증 소견), 다리 =>동맥혈관 막힘
(교통사고 연관성 약하다고 판단)
개인 의견 : 다리 아픔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것으로 연관성
있다고 판단
수술유무 : 다리 거동 불편할 경우 수술 권유
입원기간 : 2주 입원 후 통원치료 중(고통 심하면 재 입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이며, 가해자 100% 과실(신호대기중 후미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대기중 탱크로리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후미에서 충돌하여 5분가량 의식잃고 차량은 폐차 지경입니다.
공업사에서는 후미추돌이라 엔진엔 영향이 없는 것을 판단하여 수리비용 약 3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40분전 약 300만원을 들여 도색 및 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선지 더욱 억울합니다. (차량: 산타페 2006년식) 차량은 폐차하고 싶지만 손해가 막심하여 수리하고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 문의(중요)
사고 후 다리가 많이 아파와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과거 병력이 있는 부위(동맥 막혀 혈액 공급 되지 않는 증상)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과거 병력(7년전) 재활하여 사고전까지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 후 많이 아프며,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게되면 회사 업무지장이 많아 고민도 큼니다. 어떻게 합의하여야 좋을 지요?

진단과 관련하여 병원측에선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와 연관된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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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2 04:42

    대인 및 대물 보상에 있어서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인인듯 합니다.

    신체적 부상 부위도 과거 기왕증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소송실익 판단은 신체적인 부분은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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