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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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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5611-72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130만원
사고일시 2010.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측무릎인대 (전방십자인대, 바깥쪽인대 찢어짐), 좌칙어깨인대손상/
수술유(무릎)/
현재 약 4~5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에 대해 말해주진 않았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확실히 모르겟지만 저희쪽생각은 가해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길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승용차가 저희 엄마를 쳤습니다.
그래서 초진 12주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다쳤기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엄마의 진술서가 오늘에서야 들어갔습니다. 형사분께서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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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2 18: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합의금은 600~800만원 사이로 보시되 채권양도통지도 함께 가해자 에게
    합의서와 함께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민사합의금에 있어서 추후 무릎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배상금액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동요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동요가 7mm이상으로 잔존한다면 14.5%의 영구장해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겠으며
    이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은 약 350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사고 발생한지 한달정도가 되었기에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객관적인 동요검사 및
    장해평가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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