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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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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우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2300-1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님과함께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지 약2200평정도 소 송아지랑 합해서 2마리 국민연금 월 2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 05일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 100프로 피해자 과실 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12.05일 09시경 경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날 인도를 보행중이시다가 자동차 이중추돌로 인해
차가 인도를 뚫고 올라와 치어 병원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시다가 2010.01.06일 오후5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뒤차가 시속 38키로정도 속도로 주행중이다가 전방미주시로 앞차를 들이 받아 앞차가 25m나 달려와 인로를 뚫고 올라와 보행중이시던 아버님을 치어 사망케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책임을 뒤차량에 다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앞차량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차량이 시속38키로정도로 달려와 받았다면 접촉사고 수준인데 앞차량이 충분히 멈출수있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아버님을 치어 사망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입니다.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입니다.
지금 재조사중이라 형사합의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아버님의 과실은 없다고 했으며, 가해자측의 과실이100프로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지를 약2200평정도 소유중이셨고 어머님과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소도 송아지랑 2마리 사육중이셨고, 국민연금을 월20만원정도 수령중이셨습니다.
보험사는 LIG 손보사구요 보험사와의 첫 접촉에서 보험사측이 보상액으로 7700만원 제시했습니다. 위자료4000+손실액3400+장례비300 입니다.
저희는 이금액으로는 합의를 볼수 없어서 소송으로 갈려고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보상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변호사소송비용은 얼마나 나오며 소송중 추가비용도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새복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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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2 19:40


    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선 사고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친의 과실은 없기에  누가 가해자가 되느냐 혹은 둘다 가해자이든 결국 
    손해배상금은같게 됩니다.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숙련인 소득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우선 명확치 않으니 농촌일용노임으로 가정하고 가동연한은 1년이 인정 된다고
    본다면 약1억 정도가 예상판결금 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동연한은 2년을 주장하며, 소득도 입증가능하다면 농업숙련인 소득으로
    주장하겠으나 받드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우선은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만
    예측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없으며 사건이 종결된후 보상되는 금액의 7%가 수임료 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 접수비용(인지대,송달료등)이 50만원 가량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을 보아서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판달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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