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29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3
연락처 011-9055-9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7년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수술 후유장해진단 노동력상실율17%, 사고기여도 7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상대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1월 눈길에 상대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제차와 충돌한 사건으로
동네 정형외과 치료중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저희가 소보원에 구제 신청을 하자 보험사에서 법원 조정신청을 하였고 강제조정으로
34백만원 손해배상 결정이 났으나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을 했다는 법원 통보이후 보험사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에 담당했던 직원은 발령이 나서 담당 직원이 새로 바뀌었다는 말 만 들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2 22:51

    상대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우선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22 23: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배상금에 대하여  불만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번더 조정될 경우가 있으며 판결로 갈수도 있고 판사님의 재량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감정이 채택 될수도 있는대 이때에는 감정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