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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0:08

사망사고

조회 수 28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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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페키페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4519-72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자로써 고3올라가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첫날...5시간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급여는 일 5만원 받기로 약정하였었답니다.)
사고일시 2010년1월17일일요일밤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회사는 사망자가 가해자인지라 면책이라더군요..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세미코마상태였으며 사고후 2시간여만에 사망하였습니다.수술은 없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자가 신호위반으로써 과실100%로 현재 몰려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가용 운전자로써 과실이 전혀 없다며...현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사고당시 교차로였는데..사망자가 좌회전을 하였고..자가용운전자는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였다고 합니다만..사고시 사망자는 오토바이 뒤편으로 날아가 떨어져 사망한것으로 추측됩니다만..자가용운전자가 전방주시만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수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물론 오토바이는 목격자는 없지만 자가용을 보고..선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사망자의 어머니입니다...변호사님들께서는..이경우 사망자가 100%신호위반 과실이라고 하십니다만..이런경우..아무리 오토바이라지만 서있는 상태에서 자가용이 와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가용 운전자가 아주 잘못이 없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일런지요..하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물론 자가용측의 목격자는 3명이나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목격자는 없는 셈이구요.

현재 사건 대로라면..사망자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는 자가용을 보고도 멈추지않고 달려가
사고가 난것으로 되어있습니다....허나...달리는 상태였다면 말그대로 시신이 자가용 뒤편으로 날아가 떨어지는것이 예..일터인데..시신은 오토바이 뒤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

제가  정신이 없어서...이제서야 아들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어야 하지 않은가 싶어 ..여쭈어 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3 00:35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면책 주장을 하는것은 보상할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가해 자동차가 충분히
    오토바이를 보고 피할수 있는 정황상의 특별함이 있다면 차량측에도
    10%내외의 과실이 책정될수 있겠습니다.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다른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의 방향은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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