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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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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7:39

대인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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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선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9-428-80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운기 사고 건으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일방 판정 나옴. > 나이 : 71세 > > 직업 : 농업 약 논과 밭 만평 정도 경작 > > 축사 소 10마리 정도 사육 > > 사고 일:09년 07월25일 > > 진단 척주 압박 골절로 8주 진단 나옴 >> > > 입원 6주 정도 입원후 현재 통원 치료 중 > 수술을 하지 않음 > > 하지만 사고후 아버님 기력이 약해 지고 다리로 절룩 하십니다. > > 이부분을 의학적으로 증명 해야 겠지만 힘드네요 > > > > 현재 아버님이 간간히 허리 물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 > > > 보험사에서 슬슬 합의를 보려 합니다. > > > > 무대포로 대응 할 수는 없기에 기본적인 사항 접근 방식 방법 부탁드립니다. > > > > 현재 아버님이 압박 골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 > 하지만 향후에 치료부분도 가만 해야 하는 건가요 8주 진단이면 후유 장애 에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입원 기간 휴업 손실 -휴유 장애에 대한 추후 치료 부분 - 향휴 휴업 손실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접근 하나요. 현재 보험사 직원이 생각 하고 있는게 있나고 묻고 손해 사정인 한테 의뢰 해봤냐고 묻거라구요 그리구 아직 대인 보험사 직원도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지 제가 대략 생각 하는걸 이야기 하니까 계산 해봐야 겠다고만 하네요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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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7 07:47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고 진단이 몇 주냐(?)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기간에는 당연히 휴업손해는 인정되며 치료 후에는 

    후유장해율 만큼 즉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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