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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7:42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2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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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53-784-0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02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머리 찌져저서 4방 꿰맴, 얼굴의 상처, 손의 상처

목과 어깨의 결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의 택시와의 교통사고 가해자 90 피해자 10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2시경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법인택시에

 

치였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머리부분에 찌졋져서 4방정도 꿰맷구요. 얼굴부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깨결림과 목결림 이 있습니다. 손부분에도 상처가 있지만 입원한지 일주일이 다되어가서 거의 완치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사항은 합의금입니다. 좀있으면 학교에 가게되어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느정도선에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켓과 시계와 안경 그리고 핸드폰까지 문제가 좀 발생하여 폐기처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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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7 07:53

    완치 된 상태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한다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흉터가 걱정된다면 충분한 성형외과적 치료후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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