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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22:2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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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1-00-02
연락처 011-826-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1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바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힝단사고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02.18 00: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과실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이라도 도로의 폭과 여건에 따라(중앙분리대의 유무등)
    그 과실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로 무과실인 경우 2000~2500만원 정도가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합의금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30%의 과실인 경우 1500정도가 적절)
    물론 가해자가 돈이 많아 사죄의 뜻으로 많은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편도 2차선에서 야간에 무단횡단한 경우 과실은 약 30%선이며
    이때 민사손해배상금은 5500만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할시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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