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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23:00

교통사고후(재질문)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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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희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년 아르바이트 월 80만원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첫진단 12주(정형외과만(진단서x소견서o),성형외과는 진주수 발급 아직 못받음)
수술 유
입원기간 2009년 9월 19일~ 2010년 2월17일(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답변내용에 감사드리고 조금더 상세히 쓰기위해 다시 글을 씁니다.
 저(피해자)는 올해 18세 고등학생인데 작년 2009년 9월 19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경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편차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으로 직진주행 하고있었고, 상대방(가해자)는 2차선으로 주행하던도중 좌회전&직진 동시신호 전 약 15m정도 전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유턴이 안되는 장소였고, 도로가 좁아 유턴을 하려면 2차선에서 돌아야 합니다.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자 저는 놀라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갔고, 반대편1차선에서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약7m정도 날아가버렸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도로와 십자가 모양처럼 된 상태였고, 저는 그상태로  119가와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경찰분께서 제가 확실한 피해자고 그쪽이 가해자이긴 한데 이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것이여서 중앙선침범,불법유턴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만 하셨습니다. 어찌하다 들어보니 과실이 80%:20%가 나왔는데 제가 20%나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서 이게 변경될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경위였고  다친부분은 처음에는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등만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오른쪽 뒷꿈치(아킬레스컨 살짝및)부분에 사고로인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 것을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수술 후  계속 붕대를 묶고 있었습니다. 한 열흘이 되자 너무 극심한 고통이 와서 호소했지만 그때는  이미 피부가 압박궤양으로 인한 괴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수술로는 처음 2009년 9월21일 수술 후 주치의 교수님께서 처음 소견서(ㅈ)에 폐쇄성 대퇴골간골절 압박궤양, 폐쇄성 중족골 골절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그 수술이후 뒷꿈치 피부괴사가 발견되자 , 10월 13일에 성형외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과정(진단서)은  압박궤양, 성형외과 수술1주일전, 광범위 절제술을 하였고 수술은 지방근막피판,회전이식술,부분층피부이식술 등을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적으로는 시간이 흐른뒤 빼내는 수술만 하면된다고 하셨지만 이 발 뒤꿈치는 영구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8살입니다 고등학생2학년입니다.
9월부터 약 5달간 입원중에 있습니다. 잠시 세달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나서 학교를 한학기를 못다녔습니다..
 이제 궁금한것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제가 학생이여도  사고나기 직전까지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에서 3달을 월 80만원씩을 받고 일했는데 이것이 들어보니 입원기간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학생인데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로는, 과실이 확실치는 않지만 8:2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20%만큼 잘못한것이 없는 것 같은데 2009년 9월 사고과정을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나요?
 세번째로는,  합의 문제인데 저와 저의가족 모두 이처럼 크게 사고나신 적이 없으셔서 도저히 저희들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3월부터는  다시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저 때문에 몇달간 부모님 심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고생하신것만 생각하면 눈물이납니다..  제가 2인실에서 1달간 있는 관계로 5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주일만 인정해주신다 하여서 나머지 대략 450만원은 어머니돈으로 계산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불금으로 먼저 준다고 하여서 450만원을  합의금액에서 먼저 받았는데 문제 되지는 않겠지요? 당장 아버지도 너무 바쁘시고 어머니랑 저와 형은
이런일을  잘 모르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고 하여서 이렇게 방문해서 길게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저와  특히 저의 어머니가 고생하신건 정말 돈 액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보상액수가 거의 없을거라고 하던데 만약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꿈치나 허벅지만으로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나요?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답변을보고 만나서도 상담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우왕자왕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린마음에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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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8 01: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경우에는 일부 인정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가해자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통상적인 과실로 20%로
    예측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먼저 판단하기도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담당 판사님
    께서 결정을 하게 되므로 현재 과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2인실 입원에 대한 오더가 있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영상자료와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전체적이 평가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성형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겠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하실것을 권유합니다.

    내방하시기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참자료 안내를 참조하시고 전화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18 02:00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반복 질문인듯 합니다. 

    학생 이더라도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입증되면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과정만 명확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라면 과실은 10%에서 20%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실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 개인 선택의 경우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 즉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은 그리 많치는  않습니다.

    후유장해 판단 여부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현재 문의 하신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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