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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20:34

교통사고

조회 수 34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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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9-11
연락처 010-2312-4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복무중
사고일시 08.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1차 왕복2차선(노폭6m)의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 주차해놓은 앞범퍼를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도로는 예전에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였으나 신도로가 생겨나면서 동네 주차장역을해 낮시간에도 주차해놓은 차들로 인해 차가 통행할때는 중앙선을 넘을수 밖에 없는 도로이며 신도로와 구도로의 갈림길에서 사고가 났으나 구도로의 시작점에는 가로등하나 설치가 없는 열악한 도로입니다....(사고시간은 밤10시 30분경)

맞은편 주차해놓은 차주는 스티커하나 발급 받은 정도인걸로 알고 있고 차수리비 견적은 70만원정도 나왔는데 차주가 아는 사람이라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도로공사? or 시청?)

사고당일 군대회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보훈청과 소송중이기에 이문제에 대해선 아직 언급조차 하지 못했으나 시간은 흐르고 혹 시효가 지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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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8 21: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겠으며,
    관리주체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도로관리 주체를 피고로 같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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