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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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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3241-2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겸업 (도시근교 (시내 중심 4km) 1100여평의 밭 경작) 연금소득 24만원/월
사고일시 2010년 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사 후 3시간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로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후방 100m 쯤에 교통신호가 있었으며, 40km 속도로 자동차는 진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으며, 어머님은 반대편으로 가시려다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변을 당하심. 가해자는 전혀 어머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경찰 진술하고 있음 (보험회사 피해자 과실율 30% 산정 (25%)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합의금과 과실율 산정이 적절한지를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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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8 21:44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실에 대하여 과하게 책정되진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가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소송시 1~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되겠으며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될 경우 월 120만원 가량이 인정되겠습니다.

    보섬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예상판결금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소득인정 여부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소송실익이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18 22:21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제시해 드릴 것인대

    과실을 30%로 가정하여 가동연한을 2년을 가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시을 25%로 가정하여 가동연한을 2년을 가정한 다면 약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합의차원에서 25%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송시에는 30%정도는 감수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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