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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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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형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0
연락처 011-9078-40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확히는 알수없고 나이가 49년생으로 정년이 다 되어가는 학교의 교감이라고 한 바 추정 가능할것으로 보임
사고일시 2010.2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키장에서 충돌한 일인데요 상대방이 밑에있었고 오른쪽으로 가던 방향을 갑자기 왼쪽(저의 진행방향)으로 턴을 하여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상대방은 그자리에서 쓰러졌고 전 약20m가량 더 구른후 멈추었는데 제가 젊고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다친곳은 없었고 상대방이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압박골절이란 병명으로 8주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과실율은 제가 70~80%로 잡아 그분의 소득과 병원비 위자금 후유장애까지 계산하여 2000~25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추 맞는 금액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키장에서 49년생 어르신과 충돌이 있었습니다(본인은 83년생)
물론 스키장사고라는게 누구만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앞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고속으로 라이딩중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당시에는 충돌여파로 제가 더 미끄러져 충격이 컸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있고 젊어서 그런지 염좌정도 말고는 다치질 안았고 어르신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르신이 뒤에서 박았으니 다물어내라고 우겨서 합의가 안되었고
처음에는 병원비의 60%만 내라고하더니 현재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저에게 후유장애까지 2000~2500까지 요구합니다
직업이 학교 교감인지 교장인데 수입이 좀 높고 허리압박골절로 8주진단이 나온것과 후유장애까지 계산하여 어르신의 최소 과실율인 20~30%로 그돈을 요구합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훨씬 큰 어르신쪽의 주장대로 유리하게 된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안고 민사로 넘어갔을 경우 제가 더 불리해지거나 하진안나요

가장 궁금한건 49년생 정년이 다된 학교장의 수입과 기대수익 및 허리압박골절
8주진단과 그 후유장애로 저의 배상책임이 2000~2500이라는게 맞는건지요
또 궁금한건 그쪽 손해사정인이 개인보험에 상대방에 대한 배상도 된다며
서로 힘들게 얼굴붉히지 말고 보험처리하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놓은 보험약관은
아무리 읽어봐도 상대방 상해에 대한 배상은 없는데 어떻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배상해야하고
민사까지 이어졌을 경우 저에게 불리한건지요....
어떻해야 하나요..막막합니다..그런 큰돈을 어쩌라는건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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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9 22:03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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