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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22:1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8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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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경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7
연락처 010-6204-5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40만원 사무직 (채권관리) 보험사 산출표 1. 위자료 : 250,000원 (->과실상계후 차감지급액 75,000원) 2. 휴업손해액 : 197,320원 (->과실상계후 차감지급액 59,190원) 3. 기타손해금(통원비) : 20,320원(->과실상계후 6,090원) 항후 외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400,000원 지급하겠다고 함.
사고일시 2010년 01월 14일 오후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기간 : 2010년 01월 16일~20일(5일입원)
통원기간 :2010-01-15,2010-01-21 (2일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내리막길인 일차선 이면도로에서 내리막 직진하던중, 도로 결빙으로 인해 마주오던 차량과 1차 충돌. (과실 : 본인- 흥국화재 70%, 상대방- 삼성화재 30%). 이후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추돌건임. (과실 : 상대방 - 교보 100%) 이후 입원상황에서 회사 업무로 인해 바로 퇴원을 하고 업무중. 2010년 02월 05일 삼성에서 제시한 금액은 상기 과실부분에 대해 30%만 인정하며 뒤에서 받힌 부분은 뒤 차량 보험사와 별도 합의를 하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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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9 22:18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도 1백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다가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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