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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23:22

합의서 공증 방법

조회 수 87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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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페우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709|@|06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공증이라 하면 공인인증을 말하는 것인가요?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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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1 00:07

    궂이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지요...

    하시는 것은 자유의사 이지만 법원인근에 공증 사무실이 많으니 공증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공증팀 전화번호는 02)3486-5822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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