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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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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282-68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월23일 신촌 테이크아웃커피점 오픈한 상태라 소득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매월 지출된 월세자료 증빙할순 있습니다. 바닥권리금만 1억원에 부가세포함 월 340짜리 매장입니다.
사고일시 2010.2.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랑은 ct촬영결과 크게 문제 없는 상태라 염좌로 진단 받을 예정이구요 전 원래 기왕증으로 허리2,3번 디스크로 1년전에 한달간 입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퇴원 후 운동으로 통증 없이 지내다가 이번 사고로 통증이 재발된 상황이구요. 허리 통증이 계속 있어서 입원3일째 오늘mri를 찍은 상태이며 mri상 2,3번 디스크외에 다른쪽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조금더 지켜 보자며 아직 진단주수를 확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목 통증과 팔저림 두통까지 있는 상태이나 엑스레이상 목디스크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 오픈을 하지 못해 손실도 클뿐더라 추후 임신하고 나서 허리 상태가 더 안좋아 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자영업자에 기왕증 환자 모든 불리한 조건만 갖추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합의금으로 이번기회에 돈벌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추후 발생할수있는 부분과 이번 사고로 인해 아무리 자영업자지만 손실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보험사에서는 입원 2틀째 찾아와서 합의를 볼껀지 더 지켜볼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경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을 전한상태이구요 보험사 쪽에서 그럼 연락 달라고 명함만 주고 간 상태입니다.
알아본 결과 입원일수에 따라 합의금금액도 깍인다고 하던데..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막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오늘로 입원3일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좌회전 신호 기다리며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브레이크 밟으며 조수석 뒷 범퍼쪽으로 충돌 피해자쪽 과실로 판정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적는 란이 있는줄 모르고 진단 내용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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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1 05:30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11 18: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29342 2006.12.22. 선고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① 갑은 2005. 7. 29. 21:00경 A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 택시를 추돌함. → 그 뒤를 따르던 을 운전의 C 택시가 위 A 승용차를 추돌함.
    ② 원고는 위 C 택시에 탑승하여 위 사고로 견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위 C 택시의 보험자.
    ③ 원고는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6,487,534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① 원고가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6,487,534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
    ② 그러나 보험보집인은 단순 봉급생활자와 다르게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제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
    ③ 게다가 원고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대부분의 수당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여 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약 120만 원 정도)보다 작았음.

    ○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세무서에 비용을 신고하여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납부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함(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보다 작아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 120여 만 원을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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