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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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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재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5497-69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중개인(10년이상),담배소매(10년이상),자판기1대운영
사고일시 2010년2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대가 늘어났음 가슴이 결림 무릎과발목인대가 늘어남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가해자60%피해자40%로 생각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시장이면도로골목길에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곳입니다.  이면도로골목길에서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좌회전  하던중에  편도1차선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략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따라서  같이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했는데  처음에는  화물차주도  안전거리확보및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은  직진차량이  우선이기때문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보험회사  직원 말대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이기때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과실이  크다고  할수 있는지요. 

2.오토바이가  무보험인데   무보험때문에  과실비율이  더커지는지요.   이것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과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더군요,   무보험에  대해서  벌금은내야  되겠지만  과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직원말을  따를수  밖에  없는지요.  답답하네요. 

3.  경찰관말은  오토바이수리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  보상비율이  정해지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지원해  준다는데   그러니  안심하고  치료 받으라는데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치료비까지  다  지불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불안합니다.  화물차주는  부상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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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1 08:22

    1.통상적인 사건에는 직진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2.무보험과 과실비율은 상관관계 없을 것입니다.

    3.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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