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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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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석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7-553-2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주부
사고일시 2008년 3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초사고 병원비 상계 후 2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사고 진단 6주 / 수술 무(깁스) / 약 2달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연이 좀 긴데...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사고를 당한건데 남편인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 최초사고
2008년 3월 16일날 최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이프가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중(파란불)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편도4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택시에 부딪혀서 오른쪽 다리 무릎을 다쳤습니다.(통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반쯤 지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런식으로 건너다가 저희쪽 과실이 30% 잡혔습니다.)

경찰이 데려다 준 근처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은결과 우측 근위부 비골골절/요추부 염좌/다발성 좌상 등의 병명으로 약6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의 두달간 깁스하고 치료받고 퇴원한 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다리가 계속 아픈데도 의사는 별말없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최초병원에서 촬영했던 MRI를 재판독하더니 후방십자인대도 부분파열된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X-Ray는 다시한번 찍었는데, 다친 다리의 골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속 아팠기 때문에 합의는 안해주고 있었고, 일단 대학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1차 추가사고
간간히 통원치료를 받던중 2008년 12월경 와이프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친다리 무릎을 바닥에 찍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어쨋든 와이프가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 2차 추가사고
2009년 5월말 경.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식당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질뻔한걸 옆에서 부축하던 제가 잡아올려서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삐끗한거죠. 근데 와이프가 못견딜정도로 아파하고 다리도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다음날 병원에 가서 MRI 검사하고 했더니, 뼈가 완전히 골절이 되서 으스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로 바로 입원을 했고, 다음날 무릎쪽 뼈에 나사를 3개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고 및 그 후 추가사고 경위가 대충 이렇습니다.

문제는 택시공제조합 측에서는 최초 사고 외에 추가사고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얼마전에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최초 병원 과실상계한 후 200만원 정도로 책정됫다고
그 이상은 더 줄수 없다고...그 금액에 합의할려면 하고 합의안할거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최초 입원한 병원의 병원비는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했는데,  퇴원 후 모든 병원비(대학병원 진료 및 수술비 포함)는 그냥 저희가 의료보험으로 계속 처리해왔었습니다. 수술비 진료비 등으로 의료보험처리해서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대략 4~5백만원 이상은 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향후 나사를 빼내는 수술도 해야하며, 여자이기 때문에 미용상 흉터제거수술비용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대학병원 진단
우측 대퇴골 외과 골절로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 실시함. 향후 지속적 경과관찰 및 외래 추시 요함.

- 현재 다리 상태
2009년 5월 말 수술 후 현재까지 8개월 반 정도가 경과
가장 최근 통원진료시(2009년 12월 초) X-Ray 촬영결과 아직 수술부위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음. 병원에서는 5월달에 다시오라고함
다리가 완전히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음
다친 다리가 수시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졋다 정상으로 돌아왓다 반복
목발을 짚고 일어서도 2~30분 이상 서있지를 못함( 피가 쏠리는 느낌이 오면서 다리가 차가워지고 고통이 심함) 

병원에서는 현재 수술할거 다하고 처방할건 다 하는 등 할수 있는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두면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궁금한건,
우선 와이프 사고난지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전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어디서 줏어 들은건데 보험금 청구는 2년안에 안하면 소멸된다고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 합의든 머든 액션을 안 보이면 소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사고난지 2년 동안, 물론 환자 본인이 젤 힘든건 말할것도 없지만, 장모님도 다른일 다 제쳐두시고 와이프한테만 메달려야했고, 저도 회사일에 차질이 많이 생길 정도로 와이프 간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런것까지도 말해야 하나 싶은게 있는데,,,
저희 2008년 1월에 결혼 했구요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나고 그 이후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는 통에 신혼생활은 포기해야했고,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애기를 가질 생각도 못하고 있고, 언제쯤 가져야할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저런거 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했을때,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액수로 소송을 해야하고,
또한 법원 판결이라던지, 소송비용도 생각안할수 없기에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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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2 00:03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처음 교통사고 후 개별적인 사고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진단의 내용 및 다친 부위로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우선 기존 교통사고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개별적 사고를 당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실익 여부가 불 투명 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불투명한 결과를 두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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