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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23: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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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남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016-9778-92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600만원
사고일시 2010.2.9 오전07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 병원가서 진단해보니 목인대 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두통이 계속 발생해 죽겠네요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100% 고속도로 ic나오는데 병목구간에서 진입시 후부차량(가해차)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밀려서 추돌했다고함 (동부화재)보험접수번호 받어 내차 뒤범퍼 교환하러 정비공장 입고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적으면 합의 안하고 계속 통원 치료 받을려고요
괜히 합의했다 후유증 생기면 저만 손해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주민번호 하고 직장 물어 보길래 갈켜줬는데 상관없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02.12 00:20

    현재는 합의금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이며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많은 합의금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고후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직장은 알려줘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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