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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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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4:48

휴업 보상금

조회 수 37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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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귀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9-00
연락처 010-3052-9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원천징수 총금액(세전):약 7000만원---상여금
사고일시 20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에 대한 보상금 산출방법 알고싶습니다
    1) 전월 월급명세서로 산출
    2) 년간 원천징수 총액 나누기 365일로해서 1일금액 산출
2.  년간 원천징수 총액으로 할경우 총금액에서 공제되는 임금항목은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2.12 18:29

    저희들은 법률사무소 이기에 소송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고전 1년 신고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합니다.

    특별한 상여금,연월차수당등이 아니라면 신고소득은 모두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 약관기준과 차이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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