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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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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3-27
연락처 010-2036-3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점업
사고일시 09-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급병실료7일분병원비 일실수입 내진탕진단에따른합의금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수술무

입원기간 3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엘레베이터를타고 내려오던중 갑자기 엘레베이터 상부 구조물이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CT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녁에 코피가 나고 떨어져다친 머리에 6cm가량상처도 나고, 두통도 심하고 어깨와 목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쳤을 당시 경비아저씨에게 알렸고 엘레베이터안 cctv에도 촬영이 되었고 관리실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서 보험이 안들어 있으니 관리비를 깍아주면 안되겠냐는 식이였지만 나중에는 엘레베이터회사 측에 연락을하였는지 엘레베이터회사(동양엘레베이터)측 보험회사손해사정이라며 연락이 왔고, 퇴원하면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통과 어깨 목통증이 너무 심해 3주 입원후 다시 2주를 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잘못도 없이 봉변을 당한것도 억울하고 회사에 못나간 것도 억울할 뿐 아니라 나이도 어린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지만 머리쪽을 다친것이라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양엘레베이터회사측은 너무 무성의 했습니다.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는 사과는 커녕 의료보험공단, 관리실,저의 어머니가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다시피하였고, 결국한참있다가 엘레베이터측보험회사손해사정이라며 그쪽에서 5주입원중 한번 찾아온게 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합의를 하게되면 후유증발생시 책임을 지지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제가 두통이 너무심해 히터를 키는 다인실을 쓸수 없어 2인실에 있게 되었는데 그로인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하여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실 병실료를 지불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진탕진단에따른 합의금40만원과 일실수입을 지불하겠다 합니다. 솔직히 크게 안다쳐서 이 정도지.. 엘레베이터 천장이 떨어진다는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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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5 19: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손해배상 내역을 대략살펴본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머리성형포함 cm당 약20만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일실수익 등이 배상받아야할 내역입니다.

    2인실 병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주치의의 오더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론 합의를 하지는
    않기에 배상내역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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