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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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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00-00
연락처 010-5497-3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회사다니진 6개월됐어요 사고로 인해 두어달 쉬었습니다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작년에 합의금 100만원 / 80~9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갑상선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 견관절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3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 9월 가해자 100% 2010년 1월 가해자 80% ,2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디다 알아볼수 없어 몇자 적어 상담요청합니다 저 위쪽에도 기록했지만 작년9월에 후미충돌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친상태에서 또다시 2010년 1월달에 사고을 당했습니다 올해 사고나기전에 목과 허리가 아픈 상태였거든요 목이 넘 아파 고개를 듣고 있을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차선변경하면서 저의 차 조수석앞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3주 진단받고 퇴원한 상태고 지금 통원치료 받는 중인데 목이 넘 아파 고개를 들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시 입원하면서 CT촬영을 했는데 퇴행성시작이라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보고 있지만 목이 많이 불편합니다 요번사고는 경미하게 사고가 난 상태이고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은 경미한 사고인데 화물에서 혹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글구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아님 입원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 견적은 90만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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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5 19:56

    큰 부상이 아닌 사건은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즉 두가지 사건을 같이 공유 시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치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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