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06 05:5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완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7-315-3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 급여는 100만원이며 각종수당이 250만원정도입니다(세무신고는100원입니다) 종별은 내선전공 입니다
사고일시 2010.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 4.5번 디스크로 2주나왔습니다!!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에 저와 제 직원 둘이타고퇴근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은저와 같고요!
제가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제직원이 받을수있는 금액입니다!
제 직원과는 구두상 일급 150.000원에 계약을 했구요!!
또한 저는 소득신고된 100만원에  대한 금액만나오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제 원청징수 영수증등을 임의로 볼수있나요??
현재 까지 입원중입니다!!
참고로 제직원은 자격증이 없고요(업계관례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06 06:23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명확히 밝혀 져야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려면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으니

    충분한 치료후 원할히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며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