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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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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18:30

손해보상(산재)

조회 수 36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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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7766-77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4600만원
사고일시 2005,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름:김 종 수

생년월일:19**년2월22일생

전근무처:한국전력공사 **지사 **지점

산재발생일:20**:1월15일

산재종결일:20**년9월17일

산재등급:7등급

연락처:010-7***-7**0

2005년1월15일 회사에근무중 수용가 고장수리를 접수받고

회사 작업차량으로 현장으로 이동중에 현장 조금못미쳐서

그곳에서 차량이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상병명:좌척골골절좌요골두탈구요추횡돌기골절(요추1,2,3,4,5)뇌좌상,





좌측견갑골견봉돌 
대학병원 입원기간도역시 생각이 안납니다.


퇴원5일전 일과 지금까지 생활은 기억이나고 합니다.



대학병원 입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상관없이 기억이납니다.



그러나 음식섭취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목으로 삼킬려고하면 음식물이자꾸되세김질이되고구역질이 자꾸만나고 침을삼켜도 사래가 잘걸림니다.



몸에중심을 자주잃어버림니다.



그리고한번씩 현기증도자주나고 정상이나날이 더욱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식먹는게 제일힘이 들어요......................말하는것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합니다.



왼쪽손과발이 마음먹은되로 잘움직여지지않고 이상합니다.



왼쪽입안은 입술부분과 치아부분 항상차갑고 시림니다.



입속에 음식물만 넣으면 왼쪽입안이차갑고시림니다.



오른쪽은 전혀그렇치 않은데 왼쪽으로는 전혀씹지를 못합니다.



음식맛을 전혀모르니까요????????????????????????????? 



그동안 물리치료만 계속받아 오다가 그나마 지금은 아무런 치료도 안받읍니다.



2007년 산재종결후에 회사에 비상근직으로 근무를계속 하다가 2009년3월



회사의 권유로 명예퇴직을 하였읍니다.



퇴직금은 위로금과 아울러 2억이조금 넘는돈을 받아서 지금것 생계를 이어가고



있읍니다.



물론산재종결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지불 형식으로해서 백만원이 조금넘는금액을 매월수령하고 있읍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나마 퇴직금을 못받을것 같아서 회사를 상대로 아무런 민사손해 청구를 하지않고 이렇게 지





내어 왔읍니다.




물론 몸상태가 정상으로 돌아 올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어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몸상태가 온전하질 못해서



아무런일도



하지못하고 할수도 없으니???????????????????????



매일같이 도보운동만 힘들게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제인생도 끝난것같고 앞으로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못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회사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길이 있나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볼려고 생각도 무진장 많이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변호사 선임비용을될 능력이 안되어서 몇번을 포기했읍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두서없
이 문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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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6 23:02


    산재를 초과한 보상은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회사로 하여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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