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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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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08:22

교통사고 형사 합의

조회 수 39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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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승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2-2637-2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입원한 병원에서의 진단은 6주 (입원기간은 7주임) 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재 정밀 검사해서 8주가 나옴 수술은 없음
다른 병원에서의 진단내용은 1차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 추가 됨 진단내용은 좌 슬관절 : 내측 측부 인대손상, 대퇴 골 내측과 골 타박상,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우슬 관절 후 외 측인대 손상, 우 슬관절 슬 와 인대 부분 파열, 대퇴 이두근,외측 비복근 타박상
상기 진단으로 수상후 좌 슬관절 : 내측 측부 인대손상, 대퇴 골 내측과 골 타박상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우슬 관절 후 외 측인대 손상, 우 슬관절 슬 와 인대 부분 파열, 대퇴 이두근,외측 비복근 타박상
상기 진단으로 수상후 환자는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이후 재활치료가 요함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을 전제함, 재활치료 기간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추후재판정 요함 미 발견증인 합병증 있을 수 있음. 이전 병원에서 7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로 (가해사 100% 과실이며 가해자도 인정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 측에서 형사 사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대학 1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임, 장애 등급판정 예상됨)

2. 보험회사와의 민사사건인 경우 합의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 경우 얼마나 되는지?

3. 피해자의 위치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데 (피해자는 안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또한 보험사와 합의 할 경우 (민사 사건 합의) 불이익을 당하는지 즉 전액 보상이 아닌 일부만 보상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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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7 22:45

    1.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통상 진단 1주에 50~70만원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는듯 합니다.

    2.민사합의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3.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문의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손해배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사고후 6개월/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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