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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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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16:20

교통사고 등

조회 수 29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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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2836-9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도 년말정산 시 총소득금액 7200만원
사고일시 2010. 02. 05. 15: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머리 목 등이 많 다친것이 추정되어 대학병원에 후송하여 CT촬영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마누라는 계속 머리외 모든곳이
아파다고 하여서 다른 일반병원에 6일날 입원중입니다
2.만약 의학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계속 아플경우 회사도
나가야 하고 치료 및 합의금(합의)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께 무리한줄 아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치료방법 및 합의요령 및 합의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저의 메일 주소: KWONBJOO@HANMAIL.NET
(kwonbjoo@hanmail.net)
5.변호사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와이프가 신호 대기중 화물차가 뒤에서 충돌함 2.화물차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물공제조합에 보험가입되어 있어서 가해자 보험사고 접수번호로 병원에 치료받고 있음 3.가해인정을 화물차가 시인하였으나 서류상 몇퍼센트라고 작성한것 없었으나 경찰관 및 우리차량 보험사 직원도 화물차 잘못을 인정 하고 경찰서 사고접수안함:경찰관 말씀이 화물차가 잘못을 시인 하니 합의가 안되면 그때 접수해주겠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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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7 22:51

    문의하신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전반적인 계요를 질의 하신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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