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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k5113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10-8856-8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약사(자격증 소유)현 한약방 경영중.
사고일시 2010.1.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에 현재2주정도입원중 입니다.

수술은안 해도 될것 같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가 일방통행금지구역에서 운전했는데.경찰신고는 안되어있구요.보험회사는 합의금30만원을 말 했으며, 병원에서는 X레이 한번찍고,MRI는 보험회사의 요구로 아직 실시 안했구요.보험사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 하려고  하는데 도로에서(일방통행금지구역위반)
 차량과 자전거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고 어깨와 허리부상으로 지금까지 통증이(약 2주 지난지금까지) 있읍니다.
사고직후 차량운전자는 명함을 주고 갔으며,

그 사고 직후,병원에 입원해  일반 X레이 촬영을  하였으며
MRI ,CT촬영등은 보험회사요구에 의해 촬영을  고의적미필 했읍니다..
병원의 X레이 판독 결과는  자연적인 현상(나이먹어서 생기는 정도의 현상) 이란말을 하며,
차량접촉 사고에 관한것엔 진찰무효판정이라고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말을  해 줬으며,

피해자는 팔.어깨,허리등에  통증은 있으나, 도보상 무리는 없어서  
간간히, 100M 정도 떨어진 집을 오가며 일을 보고 있읍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에  궁금하며,
저급한  합의금 제의에 재판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경찰에 쌍방이 신고를 아직 안했기때문에
 (경찰에 전화신고 접수 하니까 경찰측 전화 답변은 "보험처리 안해주면 신고 하라")는 
말을 해줘서 신고접수가 안되어 있읍니다.방문하여  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사고가 나서 ..
쌍방간에 원할한 합의로 끝냈으면 합니다.

피해자도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 하고 있읍니다.

글 쓴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집안의 일이라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어찌 해야  좋겠읍니까 ??
?
  • ?
    사고후닷컴 2010.02.08 18: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경우 30만원의 금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살펴보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장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루어 지는바
    과실이 없거나 일부과실인 경우 30만원은 위자료에 해당되는 금액 밖에는
    되지 않는군요.

    과실을 많이 책정하여 잡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명확히 한 후 그 다음에 과실 책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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