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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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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상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70-8718-2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0년 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월 8일 상담 예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치...개봉 5거리...오전 10시이후...
오빠가 인도에서 음주로인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데
지나는 아저씨 아줌마가 날추운데 길에서 이러시면
큰일난다구 집에 가시라구 등을 톡톡 치시구 가던길을 가시다
놀라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사고가 나있더랍니다(목격자지만 사고 모습은 보지못함)

오빠는 그분들이 깨우자 몸을 일으키구 서다가 다리가 꼬여 (낮은 경사가 있네요)
도로쪽 시내버스를 향해 그대루 넘어지구 머리부분만 시내버스 뒷바퀴에 형체를 알아볼수없게
그자리에서 사망 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죽음이지만 cctv루 보니 사실이구...
이럴때 오빠 과실이 100% 일까요??

시내버스 승객 한분(목격자)
반대쪽 차선에 줄줄이 있던 차들은 시내버스에 가려 보질못했구
시내버스 뒤에는 뒤따르는 차가엄어서 목격자가 엄는 상황이구요

2월 8일 내일 보험사와 상담이 있을 예정이구요
아직 어머니가 계셔서 쉬쉬하며 장례부터 치루구 화장장을 치루느라
정신두 없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답답두하구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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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8 18:50

    먼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망인의 과실이 많아보이나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만한 과실은 아닐것으로
    예측됩니다.

    버스공제조합 에서 면책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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