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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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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8 19:34

통원치료는 환자가 통원치료를 할 만한 상태로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통원치료를 할 만큼큼의 상태가 아닐 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입원치료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은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상의 하시고 소송시에는 감정만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그리고 신체의 부상 부위가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불 명확한 상태에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혹은 한시적인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즉 과거 기왕증 유/무등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의 요점을 상담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의사와 상의 할 내용들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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