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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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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7689-1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160정도 저녁에 카페에서 피아노 치며 노래하며 버는수입은 월평균700정도
사고일시 20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 4주진단 나왔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하고있는 제차를 뒤에서 받아 4중충돌이났고 가해자는 음주상태였어요(면허취소) 제차는 폐차됐고요 100% 과실 인정했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제가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있는거지가 궁금해여.. 꼭6주 이상이 나와야 형사합의를 보는건지요 ..상대자는 10대 중과실을 범했는데...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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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8 20:40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이라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초진

    기준 10주 이상 일때 형사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로 대신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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