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08 21: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8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탁트일을 하고있으며 일당 13만원 입니다. (반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월27일 사고로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눈동자 바로위가 찢어져서 20바늘 이상 꿰맸으며, 시력이 저하되어 안과 치료 받고있습니다.
상처가 심하며 꿰맨 상처로 눈이 약간딸려올라가서 인상이 안좋아졌으며 상처 성형치료까지 받아야할것같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이 있으며 팔이 저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만 합의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모두 합의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뒤에서 트럭이 박아서 차량은 폐차를 해야된다고 하며, 수리를 하게 될경우 자차가격이 380으로 되어있는데, 차량가격보다 많은 6백만원 이상나오게 되며, 수리도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폐차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를 다시 사야하는데 380을 보상받아서는 어림도 없을것같습니다. 저희차는 2004년 차량으로 현재까지 무사고에 이상없이 타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런사고로 형편이 어려운데 생계형 차량을 다시 사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0.02.08 21:12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보상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그 청구는 신체적인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하시면 될 것이며 성형의 크기 후유장해의 유,무등을 고려 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08 21:12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즉,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