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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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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22:55

2568수정안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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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새끼손가락 절단
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장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연하곤란으로 음식을 못삼켜서 재활을 좀더 해 봐야할것같아요.

궁금한점은

1. 종합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고 나갈려고 하는데..보험사에 제출하는서류와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판정을 받으면 2차병원에서의 진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나요?

3. 2차병원에서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요양원으로 가야할것같은데 그것도 보험처리가 되는지...그럴려면 보헙사와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교통사고는 2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저희아버님은 연세도 있고(72세) 과실도 30~40%정도 있어요..

보험사와 합의를 볼려면 어느시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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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8 23:03


    1.장해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듯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해는 해당 동사무소로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셔서 발급절차 및 신청절차를
    문의 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는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개인보험은 AMA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만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후유장해 판단이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받는것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지는 않을듯 하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큰 병원에서 발급 받으면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후유장해가 발급되었다고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치료 필요의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통상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더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3.자동차사고를 다루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하곤란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즉 과실 때문에 보상금액이 더 적어지는 것을 우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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