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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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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1-417-62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5900만원
사고일시 2009.12.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안와골절로 수술 : 8주 진단 , 11일 입원
- 사고 후 입원하여 수술
- 자보로 처리
2.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 2주 진단 , 11일 입원
- 물리치료를 통원 치료 도중 발병 입원 수술
- 의사소견 : 30%의 사고 기여도
- 의료보험으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승차중인 버스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 받음) (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치료 실비 배상
    - 자보 처리시에도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음.
    - 의보로 처리한 디스크 수술 비용(본인 부담금)
      (의사 소견 상 사고 기여도가 30%라 하여 의보 처리 함 - 진단서에 표기)
    => 청구 방안
2. 소득 상실분 배상
    - 입원기간 : 안와골절 11일, 디스크 11일
    - 비입원 기간(연차, 병가) : 가료, 통원치료 함. 안와 골절 수술 퇴원 후 2주,  디스크 수술 퇴원 후 6주
    => 해당기간 급여 및 통상상여(설) 소득 상실 배상 범위 및 청구 방안
         (병가 기간 동안 회사 에서는 정상 급여에서 70% 지급)
3. 장해 보상
    - 디스크는 4년전에 3-4번 수술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4-5번 수술로 4-5번 척추에 나사못을 삽입한 수술임 
    - 6개월 후 장애 등급 판정 예정임. 이에 따른 후유 장해 보상금 예상 및 청구 방안
4. 기타 가능한 보상 청구 방안
    - 정신적 피해 보상,  디스크 수술로 인한 간병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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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9 16:26

    1.자보 처리시에 본인부담 비용은 치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추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 만큼만 인정될 것입니다.

    2.연,월차 수당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제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으시던 소득의 100%를 입원기간 중에
    인정 가능할 것이나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와골 초진기간
    정도는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3.기존 디스크 수술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왕증 부분이 많이 고려 되어지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상청구방안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안와골 골절로 인한 수술로 인하여 시신경 손상이나 안과적이니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적 평가시기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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